[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학교, 뭉쳐야 산다

[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학교, 뭉쳐야 산다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위해 추진 2012년부터 60명 이하 소규모 중고교 통폐합 추진, 진행

  • 승인 2015-10-21 14:26
  • 신문게재 2015-10-22 11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시교육청·중도일보 공동캠페인-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1.총괄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의 최근 들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소규모 학교는 적정 규모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상치교사, 또래 집단 형성 기회 부족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 강조하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4회에 걸쳐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 추진 정책을 살펴 보고 그에 따른 과제와 기대 효과를 살펴 본다.<편집자 주>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은 지난 1982년부터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으로 추진됐다. 당시 통폐합 대상 학교 규모는 1981년 기준으로 180명에서 현재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60명 이하로 크게 낮아졌으며 재정 지원 역시 1999년 본교폐지시 10억원 지원, 분교장 폐지시 3억원 지원, 분교장 개편시 2000만원 지원에서 현재는 초등학교 폐지시 60억원 지원, 중·고교 폐지시 100억원 지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분교장 폐지시에도 10억원, 분교장 개편시에도 1억원으로 높였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추진하는데 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급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학교 통폐합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학교 운영비 절감으로 지방 교육재정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는 것도 한 이유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한편 개발 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및 일부 학교의 과대 과밀 상태 유지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도 목적이다.

본격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초·중등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통학구역의 조정 및 통폐합을, 중·고등학교의 경우의 경우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 추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통·폐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수립했다.

이로인해 전국의 학교들은 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위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통폐합되거나 앞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는 약 3988개교로 집계됐다.

대전지역도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0년 23만 9572명이던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15년 현재(4월 1일 기준) 20만 178명으로 5년전에 비해 83.6%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학령인구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9만2913명인 초등학생은 6년 후인 2021년에는 8만7879명으로, 현재 5만5261명인 중학생은 6년후에는 4만640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6만3289명에서 4만650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학령인구는 3만671명이 감소한 85.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정책'에서 중앙투자심사는 더욱 강화됐다.

앞으로 10년간 신설학교이전, 통합운영학교 운영, 학교이전·재배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등 학생배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설학교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반경 2km이내 인근학교의 수용여력을 판단해 신설 학교수를 제한하거나 설립규모를통제하는 심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재정교부금법도 개정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 및 지방교육재정 증가세 둔화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학교 경비 교부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학생당 경비 비중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통·폐합 유도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당 경비를 늘리고 학교통폐합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는 분교장 폐지 시 주어지던 지원금은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늘릴 예정이다. 본교를 폐지할 때도 중·고교는 현행 100억원에서 110억원 이하로 규모가 커진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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