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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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 증가세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분석 결과
2016년 258건→2017년 320건→2018년 382건 늘어
해외제품 수입금지성분 아는 소비자 42.9% 그쳐
소비자원 "해외구매 선호제품 관한 모니터링 강화할 것"

  • 승인 2019-09-20 11:2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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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비자불만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1.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와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사이트가 폐쇄됐다.

#2. B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됐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 건강식품 구매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960건인데,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으로 54%에 달했다. 이어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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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불만 유형별로 보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과 거부'가 253건(26.4%)으로 가장 많았다. '미배송·오배송 등 배송관련' 196건(20.4%), '위약금·수수료 가격불만' 144건(15%)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파악이 가능한 267건 중 미국이 30.4%로 81건에 달했고,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호주 18건(6.7%)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비자가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건강식품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에 그쳤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도 58.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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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유형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 여행 중 건강식품을 구입했다는 응답자 300명 중 69명(23.0%)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정보부족' 30명(43.5%)과 '제품 하자' 28명(40.6%) 관련 피해 경험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식품안전나라)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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