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5년 도입됐다.
청주시에서는 2027년 8월까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15만7247㎡)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내년 7월부터는 38곳(613만3773㎡)이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다.
거버넌스 합의안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곳은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홍골, 구룡, 영운근린공원이다. 이 중 새적굴, 잠두봉, 원봉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으나 나머지 5곳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공원 실효를 방지할 수 있다.
매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월명공원과 홍골공원은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 합의안이 도출된 구룡, 영운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70%이상의 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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