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국민(國民)에서 시민(市民)으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국민(國民)에서 시민(市民)으로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9-11-24 07:54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말까지만 해도 이 땅의 주인공들은 백성(百姓)으로 불렸다. 백성의 유래를 살펴보면, 왕이 성(姓)을 하사해서 백성이라 불렀던 것으로 주로 벼슬아치를 뜻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관직이 없는 보통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변형돼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백성은 촌장 등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국민이나 농민 일반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생성 유래를 떠나 백성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보다는 힘없는 통치대상일 뿐임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백성은 천황의 신하라는 의미의 신민(臣民)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국민(國民)으로 바뀌어 널리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착오적 왕조시대의 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이 국민이라는 말도 종전의 백성이라는 말 못지않게 이제는 시대를 벗어난 용어가 아닐까?

법적으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용어가 갖는 가장 큰 긍정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나라(國)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신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확립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그 얼마나 험난한 투쟁을 겪어왔던가?

그러나 다시 한 꺼풀 속으로 더 들어가 보자. 한자어인 국민의 우리말 표현은 결국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 아닌가? ‘나라 국, 백성 민’이기에 말이다. 결코 봉건왕조시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라는 말 속에는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얼씬거리고 있다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과민일까? 각자의 주체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틀 안에 구성원을 가둔다는, 전체를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는, 전체에 종속돼 통치권에 복종하는 개인이라는 느낌이 언제부턴가 필자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개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현대에서는 더 이상 국민이라는 말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통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일상생활에서만큼은 시민(市民)으로 쓰자고. 이 말 속에는 다양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게다가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우리가 지향할 열린 사회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라는 말 이외에 더 적합한 용어를 붙이기가 어렵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비록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기본법 등에서는 공민(公民) 혹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며칠 전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시민과의 대화'로 명명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