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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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0-06-03 17:23
  • 수정 2021-05-13 17:07
  • 신문게재 2020-06-04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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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신동혁 철도공단 기획본부장(가운데)과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왼쪽), 유승민 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장이 3일 철도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인프라를 책임지며 철도 인프라를 건설.관리한다. 철도 인프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일 사회적경제연구원, 대전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공동 발굴과 지역 소상공인 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신동혁 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자상한 기관(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와 화훼농가 지원, 지역 전통시장 자매결연, 동반성장 협력펀드 200억원 조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공단 주요업무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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