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몰카 범죄… 여름철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매년 늘어나는 몰카 범죄… 여름철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꾸준 증가 추세… 지난해엔 137명까지 늘어
지난 5일 둔산동 인파 많은 지하도서 피의자 현장검거
경찰 "빠른 신고가 우선이며, 가능하면 증거인멸 막아야"

  • 승인 2020-07-08 16:04
  • 신문게재 2020-07-09 1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222
사진=연합뉴스
강력한 처벌에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붙잡힌 피의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28명, 2019년엔 13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몰카로 인해 구속된 인원도 2018년 5명에서 2019년엔 8명까지 늘었다.



실제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의 지하도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A(25) 씨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주말 저녁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이뤄진 범행으로 경찰은 피의자의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엔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가 교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단에선 휴대전화기로 직접 촬영하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여름철엔 몰카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더 큰 주의를 해야 하며 동시에 목격자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몰카 범죄가 많게는 40%까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몰카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에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며 피해자가 인지 못 한 경우 주변에서 도와 알려주고, 가능하다면 촬영자의 촬영물을 확인하고 삭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몰카범죄에 대해선 최근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몰카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린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법정에서도)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을 사거나, 시청한 사람도 엄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몰카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KBS 건물서 몰카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은 검찰로 구속 송치됐고, 지난달엔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충남 아산의 원룸 공유기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본사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시총 '10조 클럽' 가입
  2.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
  3. 6·3 지선 판세 뒤흔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슈퍼위크 열린다
  4.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
  5. [지선 D-100] 금강벨트 판세 안개 속 부동층 공략 승부처
  1. 대전시 청년만남지원 사업 통해 결혼까지 골인
  2. '구즉문화센터'개소... 본격 운영
  3.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조회수 조작 의혹 '혐의없음'... 상가 정상화 길로 접어드나
  4. 폐지하보도를 첨단 미래농업 공간으로
  5. [지선 D-100] 민주 “충청 100년 비전” vs 국힘 “무너진 정의 회복”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특별법 본회의 앞두고 지역 與野 전면전

대전·충남 특별법 본회의 앞두고 지역 與野 전면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또 다시 정면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공방이 보혁(保革) 양 진영의 장외투쟁으로 확산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 당협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 등 필수적 절차를 누락해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통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대전·세종·충남지역 건설업계의 지난해 기성 실적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사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기성액 규모가 감소한 반면, 세종 건설공사 실적은 상승을 이뤄내면서다.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에서는 (주)부원건설과 (주)장원토건, (주)지용종합건설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과 세종에서는 오랜 기간 기성액 1위를 지켜오던 기업들이 자리를 내주며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23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세종시회에 따르면 2025년 대전지역 건설업체 기성 실적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참여정부 시기 관습헌법에 가로막힌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서울의 영속적 수도 지위 대신 개헌을 원하면서다. 이는 역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상당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모든 권역에서 우리나라의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요구 여론이 높은 만큼, 세종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관한 개헌안 역시 투표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5~20일 18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