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몰카 범죄… 여름철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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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몰카 범죄… 여름철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꾸준 증가 추세… 지난해엔 137명까지 늘어
지난 5일 둔산동 인파 많은 지하도서 피의자 현장검거
경찰 "빠른 신고가 우선이며, 가능하면 증거인멸 막아야"

  • 승인 2020-07-08 16:04
  • 신문게재 2020-07-09 1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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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력한 처벌에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붙잡힌 피의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28명, 2019년엔 13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몰카로 인해 구속된 인원도 2018년 5명에서 2019년엔 8명까지 늘었다.

실제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의 지하도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A(25) 씨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주말 저녁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이뤄진 범행으로 경찰은 피의자의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엔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가 교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단에선 휴대전화기로 직접 촬영하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여름철엔 몰카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더 큰 주의를 해야 하며 동시에 목격자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몰카 범죄가 많게는 40%까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몰카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에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며 피해자가 인지 못 한 경우 주변에서 도와 알려주고, 가능하다면 촬영자의 촬영물을 확인하고 삭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몰카범죄에 대해선 최근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몰카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린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법정에서도)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을 사거나, 시청한 사람도 엄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몰카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KBS 건물서 몰카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은 검찰로 구속 송치됐고, 지난달엔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충남 아산의 원룸 공유기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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