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전의료원 2년째 예타에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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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전의료원 2년째 예타에 "참 답답하다"

남인순, 공공의료체계 주장에 동의
"관련 법안 심의 시 적극 협조할 것"

  • 승인 2020-09-17 21:26
  • 신문게재 2020-09-18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답변하는 정세균 국무총리<YONHAP NO-4875>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머무는 대전의료원 상황에 대해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의 문제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올 3~4월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돋보였다"며 "공공의료체계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이 예타 제도에 막혀있다. 공공의료체계가 경제성평가와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개선 법안을 냈다"며 "총리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며 "참 답답하다. 참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면서도 "보다 못한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만약 그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의원과 정 총리가 말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의료수익과 수익사업의 한계로 수익성은 낮은 반면 건축비와 의료장비 설치 비용은 높아 예타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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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사진=남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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