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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충북도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광역시보다 많은 상황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범죄를 예방하는 정부의 대처에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검찰청이 집계한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7년 피해액 103억원에서 지난해 22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김용민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서 제출받은 통계에서도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45억원, 2017년 71억원, 2018년 123억원, 2019년 176억원이었다.
검찰이 집계한 피해액 규모와 다소 다른 건 금융감독원은 범죄피해 후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피해액을 집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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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보이스피싱 연도별 피해규모.(자료=김용민 국회의원실 제공) |
금융감독원 기준, 지난해 충남에서 3065건에 253억원, 충북에서 2227건에 194억원의 피해가 신고됐는데 피해액만 보면 광주(177억원), 울산(174억원), 대전시보다 많았다.
피해가 대부분 검사를 사칭해 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녀 이름을 사칭해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고 상품권 구입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 등이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묶여 형사처벌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대출금 회수 관련된 일이라고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한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돼 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예방 대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용,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 보이스피싱 해외 단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12년부터 구성된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7개 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팀 활동이 과연 유의미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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