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헬스장 계약분쟁 '소비자 주의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코로나19에 따른 헬스장 계약분쟁 '소비자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자료 발표

  • 승인 2020-10-22 09:55
  • 수정 2021-05-09 16:4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01022095026
제공=한국소비자원
# A 씨는 2019년 12월 헬스장 14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9만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할 수 없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45만9000원을 환급받기로 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 B 씨는 2020년 1월 헬스장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4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이용 개시일은 3월이었으나 2월부터 코로나19로 휴관했고, 4월 사업자는 운영이 불가하다며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추세를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와 업주 사이에서 계약해지 분쟁이 늘고 사업자의 폐업과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995건으로 지난해 대비 53.7%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피해구제 신청 1995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인 1858건이었다.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는 9.8%인 182건, 폐업했거나 폐업을 예고하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인 77건이다.

clip20201022095104
계약 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이 94.2%로 대부분이었으며,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도 39.5%인 421건이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74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9만5000원, 3개월 21민7900원, 6개월 34만5400원, 12개월 54만5000원이었다. 특히,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95,000원) 대비 52.2%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할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1386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9.4%(962건),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30.6%(424건)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3.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4.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