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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소비자원 |
# B 씨는 2020년 1월 헬스장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4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이용 개시일은 3월이었으나 2월부터 코로나19로 휴관했고, 4월 사업자는 운영이 불가하다며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추세를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와 업주 사이에서 계약해지 분쟁이 늘고 사업자의 폐업과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995건으로 지난해 대비 53.7%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피해구제 신청 1995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인 1858건이었다.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는 9.8%인 182건, 폐업했거나 폐업을 예고하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인 7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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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74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9만5000원, 3개월 21민7900원, 6개월 34만5400원, 12개월 54만5000원이었다. 특히,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95,000원) 대비 52.2%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할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1386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9.4%(962건),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30.6%(424건)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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