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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강원도 |
이번 협약은 강원도 인권문화 정착을 위하여 양 기관 협력을 통하여 인권문화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의 전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권 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 교육실시, 문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유기지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의 투명성을 제공하여 인권존중 문화조성의 선도적 참여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공급 주체로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춘천=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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