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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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건조한 날씨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잇따라... 산림 내 불법소각 금해야

  • 승인 2021-02-23 09:15
  • 수정 2021-05-04 11:2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산림청 제공)산불위기경보주의 이미지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동해안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가 계속하고 전국적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주의 단계는 22일부터 발령했으며, 전국 적용한다.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령한다.

최근 산불은 평균 20건 발생,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기상특보, 중기예보 상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봄철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산자와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전국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22일 오후 5시 대구 동구 능성동 산 106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 투입해 22일 오후 6시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한편,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가 있기에 몇 가지 대피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 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한 산불을 발견한 주민은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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