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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시장과 이철우 도지사 등이 국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소통관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했다.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은 성명서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동안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5개 시·도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어떠한 명분이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영남권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는 영남권 1,300만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울·경만의 공항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부·울·경만의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구·경북에도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민간공항 건설에도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십 수년간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많은 지역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를 정치권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통합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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