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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하고, 출산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만 44세 이하였던 난임여성에 대한 나이제한을 폐지함은 물론 남성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으며 주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이다.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며,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난임 치료 시술은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3개소 지정 한의원(경희한의원, 소망한의원, 동의한의원)에서 진료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를,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치료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 난임은 배란 이상 불규칙한 배란으로 인한 난임은 여성 난임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크게 나누어보면 난소 저하로 인한 배란 장애와 기능은 정상이지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배란 이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어 배란 조절 외에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팔관(난관) 및 복강 내 이상 나팔관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진 경우, 자궁내막증이나 이전 복강 수술로 인한 복강 내 유착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그 빈도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난임의 원인 중 하나다. 자궁경관 이상 자궁경관의 점액 이상, 항정자항체 등이 난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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