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 전국
  • 논산시

논산시,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소득·연령 상관없이 부부동반 한방치료 등 지원
여성 최대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승인 2021-02-24 10:35
  • 수정 2021-05-18 09:3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논산시보건소 전경

논산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하고, 출산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만 44세 이하였던 난임여성에 대한 나이제한을 폐지함은 물론 남성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으며 주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이다.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며,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난임 치료 시술은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3개소 지정 한의원(경희한의원, 소망한의원, 동의한의원)에서 진료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를,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치료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 난임은 배란 이상 불규칙한 배란으로 인한 난임은 여성 난임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크게 나누어보면 난소 저하로 인한 배란 장애와 기능은 정상이지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배란 이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어 배란 조절 외에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팔관(난관) 및 복강 내 이상 나팔관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진 경우, 자궁내막증이나 이전 복강 수술로 인한 복강 내 유착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그 빈도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난임의 원인 중 하나다. 자궁경관 이상 자궁경관의 점액 이상, 항정자항체 등이 난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3.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4.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5.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1.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2.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3.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4.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5.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