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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사바주(보르네오섬 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농업부는 사바주의 돼지농장(4건)과 야생멧돼지(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사실을 26일 OIE에 긴급 보고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언론(The Star 등)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발생국에 준한 선제적인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 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여행객 등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60개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돼지 사육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환경에 강해서 생존력이 높은 것은 물론 전염성도 강하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가 죽은 후에도 혈액과 조직에서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실온의 분변이나 오줌 중에 5일 이상, 냉장상태 오줌에서는 15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또 혈액의 경우 냉장에서는 1년 반~6년, 실온에서는 1개월 생존이 가능하다. 아울러 냉장육에서는 15주, 냉보관된 가염건조된 햄에서는 140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냉동된 사체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
또 산과 열에도 강해 낮은 요리 온도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60°C 이상에 30분 이상 있어야 파괴) 훈제되거나 공기 건조된 식육 산물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지역의 돼지 또는 감염된 돼지로 만들어진 식품을 반입하거나, 가열되지 않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은 이 질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ASF 바이러스는 병원성에 따라 보통 고병원성, 중병원성, 저병원성으로 분류된다. 고병원성은 보통 심급성(감염 1~4일 후 돼지가 죽음) 및 급성형(감염 3~8일 후 돼지가 죽음) 질병을, 중병원성 균주는 급성(감염 11~15일 후 돼지가 죽음) 및 아급성(감염 20일 후 돼지가 죽음)형 질병을 일으킨다. 저병원성은 풍토병화된 지역에서만 보고돼 있으며, 준임상형 또는 만성형 질병을 일으킨다. 폐사율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거의 100%이며 만성형에서는 2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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