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려다 주인 A(54)씨가 물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기르던 ‘차우차우’ 견종에 입 주위를 물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2차 성형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반려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같은달 21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서 20대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우측 손등을 다쳐 출동한 천안동남소방서 119 소방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서 13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에서도 싸우는 개들을 말리려던 40대 주민이 왼쪽 정강이를 물려 병원치료를 받았다.
유기견으로 인한 시민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목줄이 풀어진 성견이 차도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포획됐으며 같은달 4일 천안시 쌍용동에서도 대형 성견이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다 시민 신고로 간신히 붙잡았다.
같은 달 22일에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A 빌딩에 유기견이 들어와 사람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2일에도 성정동에서 유기견이 사람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119대원들이 포획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견이나 유기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지만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
A씨는 “반려견에 물려 얼굴을 크게 다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며 “동물 학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도사견 등 맹견 6종류에 대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품종은 보험 의무 규정이 아직 없다"며 “개 주인이 동의하면 처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처분할 순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천안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8000여 마리이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수를 포함하면 3만여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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