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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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13일 갈등조정지원단 위촉식 및 역량 강화 연수 진행

  • 승인 2022-05-13 11:45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교육청
대전교육청이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한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갈등조정지원단 위촉식과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갈등조정지원단은 학교폭력 관련자 간 갈등조정 전문성을 갖춘 현직교원·퇴직교원·상담 및 갈등조정전문가·변호사·의료인·경찰 등 각 분야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 학생 및 학부모 간의 화해 지원,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법률·의료 등의 지원,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학교폭력 접수 이후 사안 대응 전 과정에 걸쳐 갈등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 피·가해 관련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연수는 갈등조정지원단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정기(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회복적 갈등 조정의 이해, 갈등조정단계별 적용 방법을 공유해 지원단으로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한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집단따돌림(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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