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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전경 |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른 숙소 자격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를 인정받은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 5일 근무 월 201만원 정도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거주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초청된 근로자는 법무부 배정을 거쳐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올해 하반기부터 작물 파종, 생산 및 수확 등 농작업 근무를 시작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21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상반기 중 필리핀과의 MOU 체결을 계획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민영 기자 ko425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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