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7부능선 넘었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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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7부능선 넘었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 가시화

與野, 운영위 법안소위서 합의 처리
12개 상임위, 부속기관 세종행 명시
올 정기국회 제정 청신호 건립 탄력

  • 승인 2023-08-23 15:23
  • 수정 2023-08-23 17:58
  • 신문게재 2023-08-24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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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퍼즐인 국회 규칙이 23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를 이미 확보한 세종의사당 건립은 착공이 가시화됐다. 빠르면 내년 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를 열고 김진표 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국회 규칙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으로 불리는 데 향후 돌출 변수가 없다면 올 정기국회 안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법사위 추가이전도 검토키로 했고 국회도서관도 세종과 서울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세종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가 있는 서울을 오가는 이른바 '길 국장' '카 국장' 등의 출장비로 연간 수백억 원이 낭비되고 이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 등 국정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여야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은 사실상 목전에 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 규칙안은 30일로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이어 9월 이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데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1월께는 국회 규칙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규칙 법안소위 의결로 착공 등 실제 건립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정국까지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올해까지 기획재정부와 전체 건립 규모 및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12개 상임위 이전에 3조원 대 국회 전체 이전을 고려해 공사한다고 한다면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이후엔 설계공모 등 실제 건립 공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설계 공모방식과 건립 방식에 따라 착공 시기와 완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빨리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년 말께 착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수조 원 단위의 대규모 관급 공사가 통상 3년 이상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30년에는 완공이 기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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