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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9540명으로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단절로 발생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한 끝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한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적용하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2년 한시법으로 시행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간 연장이 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책과 구제방안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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