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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
현행 건축법은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지 스스로 일조 확보가 가능한 구역에 한해 정남방향 기준의 이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효율적인 대지 활용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1999년 정남방향 일조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과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성격의 주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조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의 한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초기 조례에 따라 정남방향 일조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건축법에 맞춰 조례가 개정되면서 방향 기준이 변경돼 주민 혼선과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베란다의 방향이 북쪽에 위치하도록 강제되는 등 주거환경 저하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남방향 일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의 주택 사업을 추가했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 사업 에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활용의 효율성과 일조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년 의원은 "일조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주요 주택 사업들이 과거의 제도에 가로막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햇빛을 가리는 제도가 되어버린 기존 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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