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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
이번 점검 대상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조리·판매 식품업소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매장의 메뉴판, 제품 안내판 및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정보 표시 등을 들여다 보고, 알류, 우유,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2종의 식품 정보 표시를 살펴본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하고, 2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고, 2차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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