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허성무 전 시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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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허성무 전 시장 수사의뢰

진상규명은 시작됐지만 시민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 승인 2025-05-30 14:0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50530_창원시의회 수사의뢰 (1)
창원시의회 수사의뢰<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가 30일 허성무 전 시장을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행정적 문제와 위법성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 3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수사의뢰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번에 정식으로 경찰에 의뢰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한 영리목적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특수목적법인의 불법 출자와 지방재정법 위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하이창원㈜가 610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 재정 부담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손태화 의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의뢰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잘못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실수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미 새어버린 물보다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이 먼저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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