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포

2025-09-08

국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성 관련 도서 이용제한은 알 권리 침해" 충남도·도교육청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공도서관 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 관련 도서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행위로서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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