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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 |
17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역 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특히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라는 유형을 활용해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유형으로는 유·무선(특히, 핸드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이체토록 하는 행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하여 송금토록 하는 행위, 피싱(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통한 기만), 스미싱(문자메시지 이용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 유포해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등), 파밍(악성코드로 PC 감염 조작해 가짜사이트로 유도한 후 탈취 정보로 예금을 인출) 수법으로 주민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주민 일상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오세광 모양 지구대장은 "전화 금융사기 사기 전화가 의심되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그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즉시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범죄 예방 활동에 깊은 관심을 두고 마을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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