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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식별법. 사진=농관원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 등이다. 개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와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면밀히 찾는다.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은 정기 변경 신고제를 운영하며,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농정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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