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관리권 이관 1년' 중앙로지하상가 "관리 규정 부재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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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관리권 이관 1년' 중앙로지하상가 "관리 규정 부재 등 대책 시급"

지하상가 운영위 "발전협의체 마련 필요" 등 7개 사항 요구
시 "일부 사안은 규정대로 처리, 발전협의체는 언제든 환영"

  • 승인 2025-07-14 15:0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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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권 이관 1년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조훈희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는 14일 대전시에 관리권 이전 후 "관리 규정 부재 등 상가 방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로 지하상가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이 이관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상가 환경 개선이나 실질적 활성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들은 인력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공단에서 54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수십억 원의 대전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전구 교체나 바닥 수리 등 기본적인 지원조차 상인과 외주에 떠넘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진호 상인회장은 "공단은 시로부터 시설 위탁관리 지원비를 받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예산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만 행정의 철저한 조사와 인력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신규 입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관리기준이나 운영 수칙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사격장, 뽑기방 등 무인점포가 늘어나 상가 정체성이 훼손되는 등 기존 상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또 공단의 경비와 청소비가 51% 인상됐는데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하상가 고객주차장 운영권의 경우 대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차장 15곳은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되는데, 중앙로 지하상가만 운영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패찰자에게 '감정가 120%'가 아닌 '낙찰가 120%' 변상금을 부과하는 점에 대해선 각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2024년 경쟁 입찰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회수로 입찰가가 치솟은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상인회 측은 1년 관리권 이관 이후 ▲공단 운영실태 감사 실시 ▲공정한 상가 관리 규정 기준 마련 ▲상가관리비 부과 사용 내역 공개 ▲시(공단), 상인회, 제3기관 발전협의체 구성 ▲상인회 말살 시도 중단 ▲패찰자 변상금 부과 각서대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김진호 상인회장은 "1년간 운영 상황을 돌아보면 행정 투명성은 찾기 어려우며, 쇼핑 환경 개선이나 상가 활성화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는 게 상인회의 입장"이라며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 원도심의 상징인 만큼, 시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변상금 부과의 경우엔 행안부 유권해석 등 기존 규정대로 진행했고 조회수에 따른 입찰가 정황에 대해선 재량권이 없어 수사 의뢰를 하라고도 상인회에 말씀을 드렸다"며 "관리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은 내역이 시에서 확보가 안 돼서 자료를 받으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협의체는 언제든 환영의 입장이며 앞서 역전시장과 같이 시와 공단, 상인회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다만, 무단으로 점유한 상인회 분들이 참여하신다거나, 당사자가 아닌 제3기관이 협의체로 참여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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