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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2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회계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손병석 사장은 "코레일은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부지를 환수하면서 국제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이연법인세’ 부채와 수익을 계상하는 자산재평가를 했다"며 "코레일과 외부 회계 감사기관은 2017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축소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원천적으로 코레일에 있는 만큼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원의 공식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943억이 부풀려지면서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의견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분식' 회계를 할 땐 실익을 따져야 하는데,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비율을 10~20% 조정해 성과등급의 상승을 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성과급을 올리기 위한 의혹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레일 측은 "성과급의 경우 코레일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낸다"며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관계당국에 다시 검증받고, 이와 관련한 제반 절차에 협조하겠단 입장이다. 손병석 사장은 "모든 결산이 완료되면 결과만 공시하지 않고, 이연법인세와 같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한 결산 감사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를 봤지만,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수익 3943억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감사원 결과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이며, 코레일은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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