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새벽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목줄 풀린 맹견이 집안 거실까지 들어와 집에서 쉬고 있던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다리 등을 물려 크게 다쳤다. 지난 7월 전남 보성에서는 90대 할머니가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치료 도중 사망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60대 여성이 산책 중 갑자기 달려든 도사견에 물려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났다.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이 밖에도 차고 넘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개 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견주와의 법적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18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기르던 말라뮤트의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치료비 등의 문제로 뒤늦게 지난 2일 튜닝숍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의 한 공원에서는 잇따라 개 물림 사고가 났지만,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는 견주와의 마찰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여섯 명꼴로 개 물림 사고를 당하지만 개 물림 신고 접수는 점점 느는 추세다.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견주들의 바뀌지 않는 인식이 개 물림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개 물림 사고가 그랬다. 견주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 당사자는 끔찍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속에서 반복하는 개 물림 사고가 웬일인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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