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7종 안전 처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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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7종 안전 처리 체계 구축

시민단체·전문가 등 평가위원 9명 위촉
전국 최초 폐기물 관리 조례 제정

  • 승인 2023-05-17 16:22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폐건전지 수거 보관 작업
전남 나주시가 폐건전지 수거 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폐건전지, 폐농약 등 시민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폐기물 수거함 보급·수거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2022년도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뜻한다.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형광등·전지류·수은계 등), 천연방사성제품(라돈침대 등),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 7종으로 구분된다.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7종에 대해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수거 체계 수립과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했다.

위원장인 강영구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환경단체, 보건·의약, 관계 분야 전문가 등 9명이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첫 회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계획, 작년도 처리계획 성과 보고 및 평가, 올해 중점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의 적정성', '추진내용의 적정성', '추진성과' 등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철민, 박성은 시의원이 각각 발의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에 큰 점수를 줬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국 최초 제정된 조례로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지원사항이 담겼다.

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마을회관, 시청 및 관공서, 약국, 공공기관, 유치원·학교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490여개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총 1만9465kg을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했다.

강영구 부시장은 "평가위원회 논의, 개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생활 속 유해폐기물로부터 건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한 수거, 처리에 힘써가겠다"며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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