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영일 순창군수가 축산분뇨처리장을 점검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
이번 특별점검은 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업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