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한다?

  • 오피니언
  • 춘하추동

[춘하추동]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승인 2025-03-11 17:33
  • 신문게재 2025-03-12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서산 부석사의 관음상이 지난 1월 24일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아와 손님 마중이 한창이다. 계속된 폭설과 추운 날씨에도 찾는 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젠 봄이 오니 더더욱 많은 사람이 찾을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음상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기적 같은 귀향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100일을 보내고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이후에 일본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 법원에서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묻는다.

2013년 2월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2016년 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적인 쟁점은 서산 부석사에서 1330년 제작한 불상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1526년 일본 대마도의 관음상에 안치되었나 하는 점이었다. 부석사 불상 봉안위는 역사 자료와 부석사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1378년 9월 왜구에 의한 약탈로 특정하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그 결과 1심부터 3심까지 '왜구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대마도에는 한국 불상 87점이 있다. 대부분 고려 불상이다. 대마도를 포함한 서일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고려 불화, 불상, 범종, 청자 등에 대해 취득 경위가 불명(不明)인 채 산재(散在)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보, 중요문화재 113건은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 중에 고려유산이 75건이다. 왜 이토록 많은 고려유산이 1930년 이전에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있어 '고려말 왜구 약탈'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이를 규명하는데 소홀히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옛 일'로 방치했다. 이런 점에서 부석사 불상이 '왜구 약탈'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측이 주장한 민법에 따른 점유 시효 성립을 받아들여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심이다. 자주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의 경우에는 불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럼에도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이후부터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1526년 관음사가 창건될 때 주존불로 안치된 부석사 관음상이 그 이후 아무런 변경 없이 타주(약탈) 점유가 지속됐음에도 '시간'을 편집하여 필요한 만큼만 근거로 삼았다. 이는 두고두고 법조계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률안에 약탈 등 불법적 수단에 의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우리는 피해국가로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많은 사례가 불법적 수단에 의한 반출이다. 특히 일본, 미국에 많다.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가해 국가는 민법을 들먹이며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겠지만 우리와는 엄연히 사정이 다르다. 문화유산이 일반적 재산과는 다르다는 점은 1954년 헤이그 협약 이후 끊임없이 진보한 지성의 결과이고 국제사회의 합의이다. 이 결과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 약탈품에 대한 원상회복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정체가 심한 곳이 동아시아이다. 이를 촉진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음상을 4월 일본 대마도에 반환하기 전 이달 25일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용주 신도회장과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히로세 유이치 한국문화재반환연락회의 연구원(부산대박물관 연구원) 등이 서산 신자들과 함께 1박 2일 대마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가 수백 년 전 숙소로 사용한 절인 이즈하라 서산사에 머물며 현지에 남아 있는 우리문화를 탐방하는 일정이다. 서산의 신자들이 방문하는 곳 중에는 쓰시마 박물관을 비롯해 1905년 을사늑약을 거부하고 의병전쟁 선봉에 선 면암 최익현 지사의 추모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석사 불상에 대한 관심과 계속 봉양하고자 하는 열의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그동안 불상을 모신 대마도에 남아 있는 우리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음상 결연문에 쓰여 있듯이 '길이 정성껏 봉양케 함이라'는 뜻처럼 관음상을 정성껏 봉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전공의 돌아온 대학병원 '활기' 속에 저연차 위주·필수과목 낮은 복귀율 '숙제'
  2. 인천의 '극지연구소'는 부산 이전 불발...세종시는?
  3. 충청권 의대 중도이탈자 증가…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수도권행 심화
  4. "탈시설을 말하다"… 충북장애인인권영화제 4일 개최
  5.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전략사령관 내정, 군내 4성 장군 전원 교체
  1. [2026 수시특집-나섬이가 소개하는배재대] 장학금 받고 유학 가고… 공부는 ‘카공족’ 공간에서
  2. [꿈을JOB다! 내일을 JOB다!] 게임 좋아하던 중학생, 게임 개발자가 되다
  3. 집현동 테크밸리, 나성·어진·대평동 공실 지역 연계 필요
  4. [2026 수시특집-배재대] 1863명(정원 내) 선발… "수능최저 없애고 전과·융합전공 자유롭게"
  5. 서천 호우주의보 발효…충남 남부 중심 매우 강한 비

헤드라인 뉴스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국비확보 또 ‘쓴잔’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국비확보 또 ‘쓴잔’

대전시가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4조 7309억 원을 확보했지만, 일부 현안 사업에 대해선 국비를 따내지 못해 사업 정상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와 웹툰 IP 클러스터, 신교통수단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직결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시급하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대전시 사업은 총 9개다. 앞서 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 사업비(29억 6000만 원)와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구축사업 15억 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환경부 장관, 자격 있는지 의문"
김태흠 충남도지사 "환경부 장관, 자격 있는지 의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재검토 지시를 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천댐 건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2026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김 장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할 때 그의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에 앉아 있다. 자격이..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중앙녹지공간` 2026년 찾아올 변화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중앙녹지공간' 2026년 찾아올 변화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년 완성기까지 '국가상징구역'과 '중앙녹지공간'을 중심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1일 세종시 및 행복청의 2026년 국비 반영안을 보면,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 집무실 240억 원으로 본격 조성 단계에 진입한다. 행정수도 추진이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완전 이전을 고려한 확장 반영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국비가 집행되면, 국회는 2153억 원, 대통령실은 298억 원까지 집행 규모를 키우게 된다. 국가상징구역은 2029년 대통령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갑작스런 장대비에 시민들 분주 갑작스런 장대비에 시민들 분주

  • 추석 열차표 예매 2주 연기 추석 열차표 예매 2주 연기

  • 마지막 물놀이 마지막 물놀이

  •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