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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시정질문. 시의회 |
이날 이 의원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로당 419개소 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4200만 원의 예산이 당 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타 지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로당 회장수당 지급을 진행해왔다"라며 "예산 집행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해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공경함과 피부에 와 닿는 노인복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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