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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강원도 |
환전 한도 상향은 올해 강원 상품권 판매액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강원 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월평균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강원 상품권은 올해 판매액이 지난 21일 1000억 원을 돌파하여, 2017년 첫 발행 이후 3년간 연평균 판매액 256억 원 대비,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월 100억 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판매액 상승은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강원 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가맹점 수가 종이, 모바일 각각 3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내에서 쉽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덕분이다.
도는 이번 환전 한도 상향을 통한 수요자 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유도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상향한도액은 지난 7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9월 25일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온라인 결제를 위한 중개가맹점 제도 도입,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근거 마련 등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강원마트', '도 연계 배달앱' 등을 시작으로 온라인 결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춘천=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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