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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단모습.중도일보DB |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 특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p)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년 내 비수도권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비율은 28.9%를 차지했다. 이 중 세제혜택을 가장 큰 지원책으로 꼽은 기업이 37.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 등을 꼽았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공을 들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앵커기업 모시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는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150만 평(광역시)까지 특구로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6월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한 '대전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도내 12개 시군도 각 지역 산업 특성을 살린 계획을 세우고 지정을 희망하는 만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세종시는 사이버보안산업을 바탕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서고 있다.
결국 특구에 들어설 알짜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글로벌 앵커기업을 잘 유치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특구유치를 위해 부산 등 전국 대도시들이 각기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앵커기업들이 충청권을 선택지로 정하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는 인력 문제 해결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지자체들이 모두 경쟁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이전하는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면서도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들이 전략을 잘 마련해 우수한 앵커기업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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