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교수' "중앙정치의 완승은 지방자치 성공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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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교수' "중앙정치의 완승은 지방자치 성공의 덫"

견제 균형 지방자치 본질 실종,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
지방 없는 지방선거, 일당 지배구조 심화로 지방자치 미래 어두워

  • 승인 2018-06-14 08:43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육동일
육동일 교수
6·13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된다. 언론들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집권 여당의 압승이자 야당과 보수의 몰락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맞는 말이다.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무능한 보수 야당을 가혹하게 심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선거가 애초부터 중앙정당이 공천을 통해 전면 개입하는 가운데 정당의 대리전 같이 치러진 결과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거의 결과를 '중앙정치의 완승'이자 '지방자치의 완패'로 보는 것이 향후 민선 7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 정확한 진단이 될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민선자치는 23세의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로 인해 민선 7기하에 지방자치도 향후 제기될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이 실종되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화되면 지방자치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역의 후보들이 지역의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과 공약의 경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1조원이 넘는 엄청난 선거비용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역시 지방이슈, 자질검증, 공약경쟁이 없는 소위 3무 선거를 떨치지 못했다.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관행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 선거의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현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정권이 지향하는 자치분권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북핵이슈나 북미회담과 같은 중앙정치의 쟁점만 부각된 채, 주로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기준으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지방 없는 지방선거였다. 따라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후보자들의 자질과 리더십은 철저하게 검증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줄 선거의 경쟁과정도 생략되고 말았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공론화되거나 토론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 민선 7기 정책으로 숙성될 기회도 갖지 못했다.

둘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들어난 부작용이 심각하다. 후보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부작용은 근절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관행도 정도를 넘었다고 한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충성심만 더욱 공고히 했을 뿐이다.

셋째, 지방정치에서 일당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즉 집권여당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각 지방의회의 과반수를 석권함으로써 일당 독점적인 양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점이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지역지배 구조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킬 가능성을 보다 크게 열어놓고 있다. 더욱이 단체장과 의회간의 기관대립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당 독점구조는 지방의회가 견제보다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민선 7기에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다음의 총선이나 대선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바른 길을 향해 나가도록 정당 본위로 지나치게 편향된 지방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중앙정치의 완승은 지방자치 성공의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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