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직영 벗어나는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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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직영 벗어나는 자원봉사센터

  • 승인 2020-09-23 16:04
  • 신문게재 2020-09-24 19면
지방자치단체 직영 체제로 남은 자원봉사센터가 획기적인 변신을 앞두고 있다. 24일부터 입법예고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영 근거를 삭제했다. 법인 전환이나 위탁 운영 체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중앙과 시·도, 시·군·구 등 전국 246곳의 자원봉사센터 중 직영 체계인 121곳이 전환 대상이 되겠다. 민간 중심의 고유 기능과 달라진 환경이나 시대상으로 봐서 이러한 방향 설정은 옳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3가지 운영 방식인 직영, 법인, 민간 위탁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다만 별도의 법인이나 재단으로 이관하는 운영방식 변경이 곧 사업 내실과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간과 경험과 창의성에 떠넘긴다는 구실로 지자체가 손만 떼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직영 때보다 오히려 중요해진 측면도 있다. 법적인 권장·지원에서 벗어난다고 자생 기반 마련을 모른 체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개정안에는 물론 국가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해뒀다. 재정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밀착하고 소통해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 지자체 직영 때의 센터장 역할을 비전문적인 이사장이 맡으면서 옥상옥이 되는 사례와 같은 비합리성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고비용 조직의 요소가 잔존한다면 당연히 슬림화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지자체장과 연계된 정치적 논란은 줄겠지만 애초에 스며들 여지조차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내년 상반기 시행 이후의 법인화 추진 과정 또한 투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더 강화할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한층 빛났던 자원봉사의 공적 기능이다.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높여 지역 자원봉사의 새 기준을 세운다 할 만큼의 역할 재정립을 기대해본다. 일부 지자체의 혼합직영 형태도 함께 바꿀 부분이다. 직영 시절의 장점과 법인, 위탁 운영의 장점만 효율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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