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장철민 "전국 지자체, 법·근거없는 조례로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정치/행정

[클릭국감] 장철민 "전국 지자체, 법·근거없는 조례로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승인 2020-10-23 09:18
  • 수정 2021-05-16 11:0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장철민99

전국 지자체가 법과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해 생활폐기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과태료는 연간 최대 70억 원에 이른다.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모든 국민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4년간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임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2017년 동법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위법한 조례에 의거해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왔다.



2018년 한 해에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70억 원을 넘는 수준이며 2014년 이후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66.4%임을 감안한다면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018년 한 해에만 10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돼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7만 5883건이며 과태료는 120억 원이다. 그 중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는 7만 713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0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관련 과태료 총액 중 64.7%에 이른다.

장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한다.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집과 운반은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법이 정하는 기준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있어서는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운반차, 운반용기, 및 운반용 파이프라인은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어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소각 ·매립 ·해양투기 및 우주 공간에 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하여 그 양을 줄인후 재를 매립하는 방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3.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4.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5.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1.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2.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3.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4.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5.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 인센티브안'에 부정 입장... "권한 이양이 핵심"

헤드라인 뉴스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정부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한 지원방안을 밝힌 가운데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세제·재정 구조 개편이 누락된 것과 관련 충청권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할 필수 사안은 빠지면서 정부의 발표가 자칫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통합 핵심인 재정 체력과 기초권한 재설계가 빠지면서, 통합 이후 '광역만 커지고 현장은 더 약해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따..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학교 앞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 준비물과 간단한 간식 등을 판매하던 문구점이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대형 문구 판매점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전 문구점은 32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 한때 365곳까지 늘어났던 대전지역 문구점 수는 매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