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장철민 "전국 지자체, 법·근거없는 조례로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정치/행정

[클릭국감] 장철민 "전국 지자체, 법·근거없는 조례로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승인 2020-10-23 09:18
  • 수정 2021-05-16 11:0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장철민99

전국 지자체가 법과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해 생활폐기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과태료는 연간 최대 70억 원에 이른다.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모든 국민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4년간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임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2017년 동법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위법한 조례에 의거해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왔다.

2018년 한 해에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70억 원을 넘는 수준이며 2014년 이후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66.4%임을 감안한다면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018년 한 해에만 10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돼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7만 5883건이며 과태료는 120억 원이다. 그 중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는 7만 713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0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관련 과태료 총액 중 64.7%에 이른다.

장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한다.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집과 운반은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법이 정하는 기준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있어서는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운반차, 운반용기, 및 운반용 파이프라인은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어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소각 ·매립 ·해양투기 및 우주 공간에 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하여 그 양을 줄인후 재를 매립하는 방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합신청서 부결 충남대, 주요 보직 인선…조직 안정화 ‘속도’
  2. 세종시로 '국가기관' 이전… 수도권 문제 해법으로 유효
  3. 신축 분양가 상승세… 관저동 5억대 아파트 ‘가격 경쟁력’ 부각
  4. "박군·나태주와 함께 노래 한마당", 해미읍성축제 흥겨움 더한다
  5. ‘한화 키즈’ 민주홍, 꿈꾸던 한화 마운드 향해 첫발
  1. 주탑재위성 네온샛 5기 낳은 KAIST 우주연구원…첫 양산형 군집위성 개발사례
  2. 대전교육청 구글 교육용 계정 비밀번호 무단변경…피해 파악 나서
  3. 위기브,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 '400억' 돌파
  4. [춘하추동] 눈부신 가을 하늘의 역설, 청명함과 자외선 사이
  5. 맥도날드 세종 DT점, 11월 13일 오픈… 지역민 70명 채용

헤드라인 뉴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국민적 관심 속에 우주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력과 연구자들의 땀이 배어있다. 주탑재 위성이면서 누리호 5차 발사의 제1 목적인 네온샛 5기(2~6호)는 KAIST 우주연구원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지상시스템과 검보정 그리고 활용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다. 여기에 고도 570㎞에서 지구를 해상도 흑백 1m, 컬러 4m 최고 수준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자광학카메라는 대전 우주광학기업 쎄트렉아이의 기술력으로 탄생했다. 누리호의 주탑재 위성이 군집으로 구성된 건 이번이 처..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재지정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남 9곳과 충북 6곳 등 모두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청권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해 재지정했다.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으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기존 지정 지역에 변화..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9명, 2025년 199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