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장철민 "전국 지자체, 법·근거없는 조례로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정치/행정

[클릭국감] 장철민 "전국 지자체, 법·근거없는 조례로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승인 2020-10-23 09:18
  • 수정 2021-05-16 11:0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장철민99

전국 지자체가 법과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해 생활폐기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과태료는 연간 최대 70억 원에 이른다.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모든 국민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4년간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임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2017년 동법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위법한 조례에 의거해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왔다.



2018년 한 해에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70억 원을 넘는 수준이며 2014년 이후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66.4%임을 감안한다면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018년 한 해에만 10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돼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7만 5883건이며 과태료는 120억 원이다. 그 중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는 7만 713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0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관련 과태료 총액 중 64.7%에 이른다.

장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한다.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집과 운반은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법이 정하는 기준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있어서는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운반차, 운반용기, 및 운반용 파이프라인은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어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소각 ·매립 ·해양투기 및 우주 공간에 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하여 그 양을 줄인후 재를 매립하는 방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학 교직원 사칭한 납품 주문 사기 발생… 국립한밭대, 유성서에 고발
  2. [문화 톡] 대전 진잠향교의 기로연(耆老宴) 행사를 찾아서
  3.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마을주민 환영 속 5일 개관… 성북동 방성분교 활용
  4. 대전 중구, 교육 현장과 소통 강화로 지역 교육 발전 모색
  5. 단풍철 맞아 장태산휴양림 한 달간 교통대책 추진
  1. "함께 땀 흘린 하루, 농촌에 희망을 심다"
  2. 대전도시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3. 공장·연구소·데이터센터 화재에 대전 핵심자산 '흔들'… 3년간 피해액 2178억원
  4. 대전 대덕구, 자살률 '뚜렷한 개선'
  5. 대전 서구, 간호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4대 패키지 법안 국회 문턱 오른다

'행정수도 완성' 4대 패키지 법안 국회 문턱 오른다

2026년 행정수도 골든타임을 앞두고 4대 패키지 법안이 국회 문턱에 오르고 있다. 일명 행정수도완성법으로 통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종민(산자·중기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차례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에 보완 사항을 적시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현재 양당의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로 다뤄지고..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한달만에 관광명소 급부상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한달만에 관광명소 급부상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이 개장 한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22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생태호수공원은 9월 말 임시 개장 이후 하루 평균 7000명, 주말에는 최대 2만 명까지 방문하는 추세다. 전체 방문객 중 약 70%가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으로, 주말 나들이, 산책과 사진 촬영, 야간경관 감상의 목적으로 공원을 찾았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10일간 12만 명이 방문해 주차장 만차와 진입로 혼잡이 이어졌으며, 연휴 마지막 날에는 1km 이상 차량 정체가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이번엔 축구다`… 대전하나시티즌, 8일 전북 현대 상대로 5연승 도전
'이번엔 축구다'… 대전하나시티즌, 8일 전북 현대 상대로 5연승 도전

대전하나시티즌이 K리그1 선두인 전북 현대를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한다. 대전은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파이널A 3라운드)에서 전북 현대와 맞대결을 펼친다. 이날 기준 대전은 승점 61점(17승 10무 8패)으로 K리그1 2위에 올라있다. 대전은 포항 스틸러스전 3-1 승리를 시작으로 제주SK(3-1 승), 포항(2-0 승), FC서울(3-1 승) 등을 차례로 잡으며 지금까지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황선홍 감독은 서울전 승리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3연승이 최고였는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 ‘야생동물 주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주의해 주세요’

  • 모습 드러낸 대전 ‘힐링쉼터 시민애뜰’ 모습 드러낸 대전 ‘힐링쉼터 시민애뜰’

  • 돌아온 산불조심기간 돌아온 산불조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