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진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4만4000여 건, 약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세액을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하며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된다.
고지서는 납부 개시일인 16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및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동법 제8조).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