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혼란' 불가피

  • 사회/교육
  • 이슈&화제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혼란' 불가피

음주운전 2번 이상 가중처벌 규정 위헌
진행 사건, 형 확정된 사건 등 조정 불가피
경찰 "위헌 여부 상관 없이 엄정한 단속"

  • 승인 2021-11-29 16:31
  • 신문게재 2021-11-30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1040101000221900004804
행락철을 음주사고 예방 차원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작된 1일 대전경찰청과 둔산경찰서 관계자들이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이 확정된 재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 판단을 놓곤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위헌 여부와는 별도로 엄정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기간 제한 없이 반복된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10년 동안 2번 음주운전 한 사람과 1년 동안 2번 음주운전 한 사람이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진행 중인 음주운전 관련 수사는 도로교통법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기존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징역과 벌금 수준도 같이 높아진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윤창호법이 적용된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였던 만큼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와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500여 건, 올해 30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적잖은 사건과 재판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형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이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만,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선 구형을 높이겠단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반복 음주운전을 중하게 본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에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의 양형 기조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창호법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대전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만큼 상시 집중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4658만$ 수출계약 맺고 거점 확장"… 김태흠 지사, 중국·베트남 출장 마무리
  2. 공회전 상태인 충남교육청 주차타워, 무산 가능성↑ "재정 한계로 2026년 본 예산에도 편성 안 해"
  3. [중도일보 창간74년]어제 사과 심은 곳에 오늘은 체리 자라고…70년 후 겨울은 열흘뿐
  4. [창간74-축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든든한 동반자로 올바른 방향 제시해 주길"
  5. [창간74-축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중도일보, 충청의 역사이자 자존심"
  1. [창간74-축사] 홍성현 충남도의장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협력자로"
  2. [중도일보 창간74년]오존층 파괴 프레온 줄었다…300년 지구 떠도는 CO₂ 차례다
  3.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9차 지역정책포럼]
  4. [창간74-AI시대] 대전 유통업계, AI 기술 연계한 거점 활용으로 변화 필요
  5. [창간74-AI시대] AI, 미래 스포츠 환경의 판도를 재편하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국비확보 또 ‘쓴잔’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국비확보 또 ‘쓴잔’

대전시가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4조 7309억 원을 확보했지만, 일부 현안 사업에 대해선 국비를 따내지 못해 사업 정상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와 웹툰 IP 클러스터, 신교통수단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직결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시급하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대전시 사업은 총 9개다. 앞서 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 사업비(29억 6000만 원)와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구축사업 15억 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환경부 장관, 자격 있는지 의문"
김태흠 충남도지사 "환경부 장관, 자격 있는지 의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재검토 지시를 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천댐 건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2026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김 장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할 때 그의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에 앉아 있다. 자격이..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중앙녹지공간` 2026년 찾아올 변화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중앙녹지공간' 2026년 찾아올 변화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년 완성기까지 '국가상징구역'과 '중앙녹지공간'을 중심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1일 세종시 및 행복청의 2026년 국비 반영안을 보면,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 집무실 240억 원으로 본격 조성 단계에 진입한다. 행정수도 추진이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완전 이전을 고려한 확장 반영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국비가 집행되면, 국회는 2153억 원, 대통령실은 298억 원까지 집행 규모를 키우게 된다. 국가상징구역은 2029년 대통령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갑작스런 장대비에 시민들 분주 갑작스런 장대비에 시민들 분주

  • 추석 열차표 예매 2주 연기 추석 열차표 예매 2주 연기

  • 마지막 물놀이 마지막 물놀이

  •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