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 사회/교육

'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 27일 기자간담회

  • 승인 2023-09-27 12:0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0927114932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7일 기자간담회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관리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이번 사안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와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를, 관리자 4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반은 사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020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사망한 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소극 대응 여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에 대해선 2019년 11월 말 당시 교사가 학교 관리자인 교감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자 학교교보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차원 감사관은 "상담자인 교감이 관리자로서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반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와 소극 대응 여부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반은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4.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류명렬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