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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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 27일 기자간담회

  • 승인 2023-09-27 12:0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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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7일 기자간담회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관리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이번 사안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와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를, 관리자 4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반은 사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020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사망한 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소극 대응 여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에 대해선 2019년 11월 말 당시 교사가 학교 관리자인 교감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자 학교교보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차원 감사관은 "상담자인 교감이 관리자로서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반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와 소극 대응 여부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반은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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