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 사회/교육

'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 27일 기자간담회

  • 승인 2023-09-27 12:0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0927114932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7일 기자간담회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관리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이번 사안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와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를, 관리자 4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반은 사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020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사망한 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소극 대응 여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에 대해선 2019년 11월 말 당시 교사가 학교 관리자인 교감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자 학교교보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차원 감사관은 "상담자인 교감이 관리자로서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반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와 소극 대응 여부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반은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주시 외평~북이 등 2개 도로 노선, 제6차 국도·국지도 예타 대상 선정
  2.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3. [주말사건사고] 폐차장 화재부터 공장 폭발까지...대전·충남 사고 잇따라
  4.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5. 한국마사회 글로벌 심판 영입… 서울경마 신뢰 높인다
  1. 보완수사 기한 줄이고 절차 강화… 경찰 수사 완결성 시험대
  2.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의료현장에 AI·데이터 더한다… 건양대가 여는 '데이터 의학'
  3. 국세청, 태국에 세정 선진 경험 전수… 글로벌 최저 한세 협력
  4.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지역 사립대 '직격탄' 우려
  5. '대전 궁동에서 만나는 창업' 3일간 스타트업 투자위크 열린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박수현 충남지사, "지천댐 추진 주민 설득 부족…피해 지원책은 다시 검토"
박수현 충남지사, "지천댐 추진 주민 설득 부족…피해 지원책은 다시 검토"

정부가 청양·부여 지역 지천댐 건설 추진을 최종 결정한 데 대해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주민 설득과 설명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박 지사는 지천댐 건설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한 충남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