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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
선정된 기관은 총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전시판매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보조금은 전시장 임차료, 물류비, 부스 설치비,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또는 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신청은 8일부터 23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방문 제출하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개 기관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판매전은 지역 공예인의 창작활동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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