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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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승인 2025-05-11 13:16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업무용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연천소방서 전문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는 이동지원센터의 주 이용고객인 8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등 건강 및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교통약자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이동 중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차량 외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스티커를 부착하여 거리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자동심장충격기(AED) 보유 차량임을 인지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승원 이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더불어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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