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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사진=연천군청 제공)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는 이동지원센터의 주 이용고객인 8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등 건강 및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교통약자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이동 중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차량 외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스티커를 부착하여 거리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자동심장충격기(AED) 보유 차량임을 인지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승원 이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더불어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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