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전통·재래시장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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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통·재래시장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승인 2025-05-11 13:38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청 청사 전경)
연천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제철 농수산물 등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과 국내산과 외국산의 식별이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소, 음식점업 등 원산지표시 대상 업종이다. 점검품목은 배추김치, 고춧가루, 절임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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