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돈을 입금 받고, 한국 돈을 중국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한 20대 중국어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송진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24)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한 달 간 568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 매매나 한국과 중국 간 송금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진호 판사는 "규제를 무력화하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불법 환전행위 금액이 10억8000만5960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범죄의 불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