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대상이 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부패범죄는 ▲해상 면세유류 불법유통 및 탈세 ▲불법조업 및 해양비리 ▲국책사업 비리 ▲보조금 및 보상금 부정수급 등이다.
특히, 면세유류 탈세,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국책사업 비리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형사인력을 총 동원해 분야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면세 유류 탈세, 보조금 및 보상금 부정 수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해양·수산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단속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사회구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