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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계가 막혔던 중기제품 판로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이달 초 천안시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제9조 및 제135조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통과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공유재산의 무상지원 등이 기대된다.
천안시는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총 6개 협동조합 및 330개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공동생산, 구매 등 공동사업 예산지원,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공유재산의 무상지원 등이 기대된다.
지방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중소기업협동 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이종담 위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조직화된 중기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바랐다.
한편,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꼬를 텄다.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는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 과제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대전을 비롯해 5개 자치구, 세종시, 충남도, 정부대정청사 입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제품 판로 확보는 물론 개척에 노력을 해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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