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건의키로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건의키로

-3일 폭우로 인명피해 3명,이재민 364가구 620명 발생
-시군별 피해상황 종합해 건의 예정

  • 승인 2020-08-04 15:53
  • 수정 2021-05-15 10:52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법령에 근거한 지원대책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처 상황'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천안·아산시 등 14개 시군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논산·계룡시 등 2곳에, 호우경보는 부여·서천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에 내려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등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역시 총 364가구, 620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 325곳과 사유시설 9360건의 피해도 컸다.

구체적으로 도로유실이 123건(천안60, 예산48, 홍성8, 청양5, 아산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하천제방 붕괴 12곳, 소교량 파손 8곳, 산사태 4곳, 하수도시설 피해 2곳 등이다.

사유시설은 주택과 상가 침수가 총 735곳, 농작물 8372농가에 2807㏊, 차량침수 44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지하차도 등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군별 피해상황을 종합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42억원의 2.5배 이상 피해가 있을때 가능하다"며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면밀히 살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피해조사→ 피해확정→ 중앙위심의→ 선포건의→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구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다. 또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히 곤란한 재난, 피해를 본 주민·기업·기관·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  내포=김덕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 국·공립 산림휴양시설 10월 동시 개장
  2. 경기 광주시, 환승부터 역동 개발까지 살핀다
  3. 해외 증권사 사칭해 현금·골드바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4.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5. 최저 건보료 2만원 넘는데… 대전시 지원 기준은 18년째 ‘1만원’
  1. 충청권 성장엔진 이달 말 윤곽…반도체·방산·바이오 담길까
  2. 전기톱 들고 경찰과 대치한 20대… 특공대 투입해 제압
  3. 해외수출 앞둔 트위니 천영석 대표 "기술만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핵심"
  4.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5. 여고생 유관순·양궁부 안중근… 대전교육청 AI 영상 인스타그램서 하루 만에 26만뷰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기획] 문화를 행정수도 핵심 산업으로… 시설 정체성 살리고 특화해야
[기획] 문화를 행정수도 핵심 산업으로… 시설 정체성 살리고 특화해야

'문화예술 도시 세종'을 향한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예술 꿈나무들은 설 무대를 찾지 못해 인근 타 도시로 향하고, 시민들은 문화공연을 즐길 시설이 부족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다. 여기에 재정난으로 주요 문화시설 건립까지 지연되면서, 세종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은 언제쯤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예술가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종 문화예술 인프라의 현주소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조에 나섰다. 특히 올 하반기 이전기관과 지역 선정 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예정된 만큼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당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 대전시와 시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