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법령에 근거한 지원대책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처 상황'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천안·아산시 등 14개 시군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논산·계룡시 등 2곳에, 호우경보는 부여·서천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에 내려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등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역시 총 364가구, 620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 325곳과 사유시설 9360건의 피해도 컸다.
구체적으로 도로유실이 123건(천안60, 예산48, 홍성8, 청양5, 아산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하천제방 붕괴 12곳, 소교량 파손 8곳, 산사태 4곳, 하수도시설 피해 2곳 등이다.
사유시설은 주택과 상가 침수가 총 735곳, 농작물 8372농가에 2807㏊, 차량침수 44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지하차도 등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군별 피해상황을 종합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42억원의 2.5배 이상 피해가 있을때 가능하다"며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면밀히 살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피해조사→ 피해확정→ 중앙위심의→ 선포건의→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구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다. 또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히 곤란한 재난, 피해를 본 주민·기업·기관·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 내포=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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