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일단락 되나?...반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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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일단락 되나?...반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 대학 등록금 반환 근거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 승인 2020-09-17 16:14
  • 수정 2021-05-02 13:23
  • 신문게재 2020-09-18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원격 수업으로 등록금 반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을 지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7월 대면 수업 축소에 따른 수업권 침해,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42개 대학 3362명이 참여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73개 대학 대학 가운데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33%(24개 곳)의 대학이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특별장학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대학은 15개 대학, 15만 원을 지급한 대학은 3개 대학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대학은 장학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쿠폰 형태로 지급하거나 성적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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