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일단락 되나?...반환 법적 근거 마련

  • 사회/교육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일단락 되나?...반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 대학 등록금 반환 근거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 승인 2020-09-17 16:14
  • 수정 2021-05-02 13:23
  • 신문게재 2020-09-18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원격 수업으로 등록금 반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을 지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7월 대면 수업 축소에 따른 수업권 침해,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42개 대학 3362명이 참여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73개 대학 대학 가운데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33%(24개 곳)의 대학이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특별장학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대학은 15개 대학, 15만 원을 지급한 대학은 3개 대학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대학은 장학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쿠폰 형태로 지급하거나 성적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