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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21일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26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신협 강도 사건 설명회를 열고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자녀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훔친 돈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은행에서 훔친 3900만 원 중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인 3~4명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고, 4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보냈으며 600만 원가량은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요식업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회단체 활동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으로 대출금과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등 돌려막기, 생활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찰이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 파악해 빌린 돈 중 1000만 원 상당은 도박 자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대상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을 것으로 봤으나 A씨는 사전 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A씨는 범행 전날인 8월 17일 학하동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를 은행을 물색했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자 관저동 신협까지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관저동의 한 신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당일 일대에서 목요일 장이 열린 탓에 범행에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18일 다시 해당 은행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가 8월 초부터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계획 범행에 맞춰 수사 중이다.
피의자가 범행 이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 역시 계획 도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범행 이틀 만인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바로 예매할 수 있었던 항공권이 베트남 다낭행이었을 뿐 지인 등 연고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27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채무 규모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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