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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 대전경찰청) |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A(4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 16일까지 대전과 서울, 경주, 대구, 부산 등 금은방 18곳과 마트 27곳 총 45곳에서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역과 터미널, 대형마트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18k와 14k 귀걸이 및 목걸이 등을 종이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는 훔친 귀금속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경찰 추적을 피해 모텔과 찜질방에서 지내는 등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월경 동종 전과로 수감 됐다가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 없이 전국 일대를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8월 초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하던 중 다른 지역에서도 A씨를 추적하던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8월 16일 오후 11시 57분께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찜질방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도소 출소 후 책 1권을 절도하다가 들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어차피 구속될 것 같아 절도 행각을 벌이게 됐다"라며 "금은방에 진열된 18K, 14K 귀걸이는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아 주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A씨 진술을 통해 경찰은 피해 금은방에 절도사실을 알렸으나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업주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라며 "작은 사건이라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경찰은 사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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